[광주] 환경파괴의 주범인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업소 신고 포상금제가 포상금을 노린 속칭 '봉파라치'들의 수입원으로 전락하고 있어 시장상인들의 불만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포상금제가 시행되고부터 현재까지의 신고건수는 총 165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105건에 1천450만원에 이르며 지급된 포상금은 78건에 411만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에 신고·접수된 165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나 지역시민의 신고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전국을 무대로 포상금을 노린 봉파라치 20여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고된 접수자들의 명단을 확인해보면 부산이나 대구 등지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포상금 전문꾼들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해오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민계도를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나 시민의식이 부족해 시행이 잘 안되고 있어 지역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계도에 동참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포상금을 노린 전문꾼들에게 속아 1회용 비닐봉지에 물품을 넣어준 것까지 규제나 단속의 대상이 될 경우 시장상인들의 적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상인들의 불만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역동의 한 상가 주민은 "10여년 동안 상업을 지속해오며 대형매장도 아니어서 찾아오는 손님 대부분이 이웃이고 단골인데 봉투값을 받기엔 인심이 너무 메마른 것 같다"며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계도가 우선돼야 하고 내지역 주민이 아닌 포상금 전문꾼들의 신고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가운데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한 부정·부당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도·소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 위반 사업장의 사업주는 5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식점이나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장을 신고 할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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