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시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광주시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이 낙후돼 있는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
퇴촌면과 남종면, 중부면 전역과 실촌면 일부지역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골자의 건의문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7일 시의회가 낭독하고 채택한 건의문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돼 있는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들은 소중한 재산권과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 지역발전은 현격히 낙후되었다"고 전제.
"정부는 이런 중복규제에도 불구 5월 29일 광주시를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확정 공포했다"고 불합리한 중복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퇴촌, 남종, 중부면, 초월면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역의 중복규제로 인해 부동산가격 상승 및 거래동향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
따라서 시의회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현격히 낙후돼 있는 퇴촌면과 남종면, 중부면 저역과 초월읍 일부지역을 토지투기지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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