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서 매년 되풀이 해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서 제외 되어온 하남시 미사동 일대의 특정 불법광고물이 12일 진행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집중 표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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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리 강변도로 일대에 있는 대형 업소간판들의 모습<본 사진은 기사중 특정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임> | ||
또한 이의길 의원은 미사동 조정경기장 후문 입구 도로변에 설치된 G음식점이 설치한 불법 대형간판은 4년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등장 할 정도로 지적되고 시정이 요구되어 왔지만, 철거되지 않고 불법을 눈 감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 건축과 안모 과장은 "현재 진행중인 하남-하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해서 자진 철거키로 소유주들과 약속를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또한 안과장은 "미사리 카페촌의 경기가 침체되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강제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대다수 의원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부었는데,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인 김병대의원은 "수년째 불법을 되풀이 해오고 있는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고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 하겠다고 한 의회와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홍미라 의원은 "한 두번도 아니고 매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 주는 것은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의회를 조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의길 의원은 "대형 불법 간판을 4년 이상 방치해 오던 하남시가, 의원들이 추궁하자 이제 와서는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철거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의원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건축과장이 특정지역의 경기가 안 좋아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원칙을 모르는 처사이며, 하남시가 그 업소를 무서워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도 있다"고 비난했다.
하남시 건축과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 관내에 총 17만6천149개의 정비대상 광고물이 있으며, 이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14건
2천120만원에 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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