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전격 시행하는 주5일제 근무와 관련, '단순노무 상근인력'이 주5일제 근무에서 제외 돼 해당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광주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들은 주5일제 근무제로 전환되며 민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당분간 필요인원(약 1/2)만이 토요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밝힌 주5일제 근무제에는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단순노무 상근인력'은 제외 돼 일부가 시와의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는 것.
현재 광주시 조례에는 "단순노무와 관련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상근인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근인력에 시설관리요원, 도로보수요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을 명시하고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주 5일제 근무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과 협약 제23조 제1호에 의거 국가나 지자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 공무원의 주 5일제 근무제 실시 시기에 맞춰 시행 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단순노무 상근인력도 주 5일제에 포함되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주5일제 시행과 관련 단순노무 상근근로자의 포함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만이 주5일제 헤택을 받고 있다.
결국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 등 단순노무 상근근로자들은 주5일제 전격 시행에도 불구,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이러자 환경미화원 노조는 하남시 환경노조와 함께 주 5일제 근무에 관한 단체교섭을 시에 요청한 상태며,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의
단순노무 상근인력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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