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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도로공사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 공사가 1년의 기간동안 계속되어 다소의 영업상 손실이 있다 하여도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으로서 그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공사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여 통상의 손해를 벗어나게 되면 이른바 '수용적 침해의 법리'에 의해 그 손실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문) 저는 도로변에서 점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고객이 줄어 평균 매상이 종전의 1/3도 안됩니다.
시에서는 1년인 공사예정 기간을 6개월이나 넘기고도 아직도 들쑥날쑥 도로를 파헤쳐 이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답)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타인(국가, 지방공공단체도 포함)이 침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적 권리의 내용과 행사는 공공복리에 따른 사회적 제약 하에 있고 그 권리의 내용도 법률의 규정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재산권의 침해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범위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작용이 개인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 사회통념상 그 손실을 공동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른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며 위법하므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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