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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김용규광주시장이 "자연보전권역 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의한 면적 제한은 완화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24일 5면보도) 건교부와 경기도 등 상위 기관의 입장이 완고 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구단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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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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