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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설교통부 장관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 등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러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저는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A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남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는데 만일 불허가 처분을 받게되면 이떻게 해야 구제 받을수 있는지요?

답)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토지거래 규제 수단이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하남시와 광주시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으므로 그 구역 안의 토지거래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 등은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이 있거나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도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자는 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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