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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리정책과 우리의 자세

 광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선왕실도자기, 남한산성 등, 주요문화재가 자리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근접도시로서 수도권연결도로, 성남-장호원간의 자동차전용도로 건설과 복선전철 건설계획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건을 통해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지리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2천2백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100% 전지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82.4㎢; 19.1%), 수변구역(11.0㎢; 2.6%)과 개발제한구역(106.4㎢; 24.7%), 공원구역(25.6㎢; 5.9%), 군사시설보호구역(8.5㎢; 2.0%), 2002년 10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전지역 100%) 지정 등 정부 부처별 각종 규제정책으로 거미줄보다 더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1년 도농복합도시로 군에서 신생시로 승격되었으나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설승인은 지난 2000년말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이미 정지된 상태에서 늦장건설로 나타나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일시적인 불확실성 거품경기로서 이러한 현상을 문제삼아 지난 4월 30일 지정예고하여 5월 26일 재경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9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으로 지정한 것은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분권화시대에 필수적인 재정자립율을 저하시킴으로써 광주시를 낙후된 도시로 전락시키는 필요악의 요인이 될것이다.  

또한 7월초 시행예정인 광주시오염총량관리계획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된 법률 제5,932호의?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항 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임의제 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배제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선계획-후개발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시점에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제어의식을 꺽는 것과 동시에 20만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을 또한번 강하게 비판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을 대상으로한 정책방향에 있어?①정책의 효율성과 ②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③해당지역주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하는 설득여하에 따라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참여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경기동부권은 환경부의 고시개정(안)이 지역규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고통을 감수하며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확정공고한 것이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규제정책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생존권을 박탈하는 등, 첨예한 대립과 갈등만을 빚어왔으며, 내년 7월에 시행코자 지난 6월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중복된 규제를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는 토지규제개혁안(안)은   일관된 정책방향과 해당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행돼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 제어기능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광주시에서는 6개월 정도의 정밀한 분석기간을 정해 거래내역이나 지가변동율 등, 관계자료를 분석하여 관계당국에 불합리한 제도임을 강력히 피력하여 재심의를 요청함으로써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언제부터 터진것인데 몇 번에 걸쳐 논의된 것인데 하며 뒷전에서의 부정적 자세만 보일 것이 아니가 긍정적 대안논리와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통해 진정으로 지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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