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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설치 쉬워질 전망조례(안) 보류됐으나 혜택보강 상정 요구

[광주] 집행부가 상정한 '광주시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시의회에 의해 보류처리 됐으나 실질적 적용대상에 여러 가지 혜택보강을 요한 재 상정의 사유를 안고 있어 앞으로는 납골시설 설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당초 시는 지난 21일 개회한 광주시의회 제125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묘지의 증가를 막고 화장 및 납골을 장려키 위해 '광주시장사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광주시장사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고 화장 및 납골을 권장하는 대신 아무데나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까다로운 제한을 적용했으며 주민들에게 시범장사시설을 설치, 공급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화장, 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 사회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을 지원하며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대중이 수시로 모이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등의 제안사항을 명시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장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심의에서 집행부 검토미흡을 지적하고 심사과정에서 적용대상의 여러 가지 혜택이 미흡하니 범위나 대상을 더 구체화해서 다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납골시설은 정부차원의 장려사업이나 현행대로라면 적용대상의 혜택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보류결정은 집행부의 검토미흡도 있지만 좀더 구체화한 법률적용에 따른 납골시설 설치를 위함"이라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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