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공사중단 사태정부기관끼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 이견차

[하남]총 사업비 457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지연으로 7월 1일자로 공사가 중지된다.

   
▲ 7월 1일자로 공사가 중단되는 하남시 미사리 일대 강변도로 공사현장의 모습

하남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변도로 4.9Km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200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구간내에 포함된 문화관광부 소유로 된 40필지 6만5천여㎡에 대한 협의매수를 놓고 하남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의 이견 차이로 공사가 중단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지장물 보상비가 너무 적어서 수용에 응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가 지연되어 왔다.

공단측은 편입부지내에 조성한 수목과 펜스등에 대한 보상금과 이전비용이 낮다는 주장이다.

이에 하남시는 문화관광부 소유 편입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완료 될 때 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하고 차후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지장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 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측에서는 하남시가 책정한 지장물 보상액이 1억원 정도 이지만, 차후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측은 "강변도로는 현재도 심한 체증현상을 빗고 있는 도로로 주말에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구간이다"면서 "같은 국가기관끼리 법에 근거해서 사업이 무리 없이 진척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