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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최초로 오염총량 시행7월부터, 아파트 8천가구분 건축 가능
   
 
   
 

 [광주]7월부터 광주시가 국내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시행(관련기사 본지 6월24일 5면보도)하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묶였던 공동주택 건축 허가경쟁이 일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주시는  약 8천가구분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30일, 광주시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두 기관의 협의가 최종 완료돼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하루 3천12kg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개발이 억제되거나 오염총량 안에서 지연됐던 개발이 추진되는 두가지 양상이 빚어지게 됐다.

우선 개발 가능 쪽은 시청사와 체육관 등 16개 공공사업에 2천2백여톤, 곤지암리조트와 문화단지 및 시장재개발 등 7개 민간사업에 8천9백여톤의 하수량이 배정 돼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

또, 지난 2000년부터 중단됐던 공동주택(아파트)에 하수량 9천여톤이 배정, 8천가구 정도가 들어설 수 있게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1만9천가구분이 사업승인 예상분으로 남아있어 '바늘 구멍을 뚫는 사업시행사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돼 특혜 및 잡음도 예상되고 있다.

오염배출 억제 쪽은 경안천의 수질을 오는 2007년까지 5.5ppm(생물학적산소요구량)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경안천 수질이 6.3ppm정도여서 오염처리시설의 확충이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오염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광주시는 하루 하수처리용량을 7만9천여톤에서 10만8천여톤으로 늘려야 한다.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인구증가도 제한을 받는다.

광주시는 현재 매년 10%가 넘는 인구증가율을 7.2%로 억제해야한다.

부동산 시장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한편, 오염총량제는 할당 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이 안에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오염총량제는 개발억제라는 측면이 강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시행 자치단체에 각종 인센티부를 부여 한다는 당근책을 세워놓고 있다.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총량제는 8월부터 낙동강 일원에서 의무화되고 금강과 영산강이 내년 8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광주시의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향후 남양주, 가평, 이천, 여주 등 팔당수계 인근 자치단체가 줄줄이 오염총량제를 도입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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