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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허가 해 달라" 주민 진정주민.단체, 시의회에 건의서 탄원서 접수

[하남]하남시 풍산동 소재 레미콘 생산업체인 흥국산업주식회사(구.동아레미콘)에 근무하는 직원과 공장 인근 주민,각급 단체등 428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건의서가 하남시의회에 접수됐다.

이 탄원서와 건의서는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동아레미콘이 흥국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일재)로 매각 되면서 고용은 승계 되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공장허가와 관련된 재판결과에 따라서 80여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이 공장의 계속가동을 희망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979년 7월 레미콘생산공장으로 허가된 동아레미콘은 지난 4월 29일자로 흥국산업㈜으로 상호변경과 대표이사 변경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흥국산업㈜은 하남시의 공장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8월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흥국산업㈜ 근로자 및 협력업체 가족일동 260명 명의의 탄원서에는 "지난 1998년에도 시민과 주민등이 나서서 공장가동을 지원해 줬으며, 2002년도에는 주민대표와 하남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장허가 촉구 건의서를 하남시에 제출해 준다 있다"면서 "생존권을 박탈 당 할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하남시 각급 단체장 및 주민 168명의 명의로 접수된 건의서는 "본 공장에 다수의 주민이 근무하고 있고, 계속적인 공장가동이 당초 공장설치 근거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28일 주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한 뒤, 허가권자인 집행부에 관련사항 검토를 위한 건의서 이송을 마쳤다.

금번 건의서와 탄원서 제출은 지난달 17일자로 하남시에 접수된 흥국산업㈜측의 '레미콘생산시설계속사용허가신청'과 깊이 관련된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장설립 목적 종료에 따른 논란으로 매년 쟁점화 되어오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풍산동 소재 레미콘 생산회사인 공영사와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금번 흥국산업측의 허가신청 처리여부를 놓고 미칠 파장과 시민들의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다각적인 행정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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