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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불법전용 수십억 착복, 200여명 적발허가 공무원, 건축업자, 부동업자, 현지인 등 구속 및 형사처분

[광주]광주시 일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의 임야를 불법 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 및 향흥과 관련한 공무원, 부동산업자 등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현지인의 명의를 돈을 주고 산 뒤 임야를 불법 전용 해 전원주택단지로 개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부동산업자 등 7명을 구속하고 건축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향흥제공을 받은 공무원 등 1백여명을 불구속 입건, 50여명의 부동산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 관련자 2백여명에 대해 형사처분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과에 따르면 구속된 건축업자 이모(40)씨의 경우 광주시 오포읍 임야 1만5천여평을 평당 40여만원에 산 뒤 현지인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주택지로 전용허가를 받아 평당 60여만원에 되팔아 12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함께 구속된 부동산업자 박모(45)씨는 광주시 실촌면에 평당 2만여원에 매입한 임야 3천여평을 전원주택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평당 20여만원에 팔아 8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광주시 허가과 공무원 김모(36)씨는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 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90여만원 상당의 향흥을 제공받아 불구속 입건 됐다.

무더기로 허가가 취소 된 50여명의 부동산업자들은  광주시 오포읍과 초월, 실촌면 등지에서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한 뒤 현지인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주고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주택을 건축 분양,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번 사건과 관련 7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 등 13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 부동산업자 87명에 대한 허가취소 등 총 202명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광주시를 비롯, 인근 도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업자와 건축업자,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연루 돼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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