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용규광주시장이 "자연보전권역 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의한 면적 제한은 완화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24일 5면보도) 건교부와 경기도 등 상위 기관의 입장이 완고 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구단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현재 24개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수정법의 면적 제한인 6만㎡를 초과 해 제동이 걸릴 위기에 있는 계획은 20개에 달하고 있다.(본지 6월17일 11면 보도)
수정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의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은 24일에도 재확인 됐다.
24일, 광주시와 건교부, 경기도, 건설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광주시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조정회의'에서 건교부는 해당 지구 면적이 31만㎡에 달해 계획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산지구는 아파트 2천여세대를 포함 총 2천7백여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으로 지난달 자연보전권역을 고층 주택 건설이 가능한 제1종주거지역으로 수립 해 줄 것으로 경기도에 제출했었다.
이와관련 24일의 조정회의에서 건교부는 수정법에서 규정한 자연보전권역규제(6만㎡ 초과 금지)에 따라 고산1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승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건설사는 지구단위계획을 포기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고산1지구의 사례로 보면 현재 24개 지구단위계획 중 총 면적이 6만㎡가 넘는 20개의 지구단위계획도 전면 수정 또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광주시가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 형질변경 결정을 받으면서 조건으로 받은 3년내 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광주시는 2005년도 5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해당부지를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해야 해 시간적 압박도 함께 받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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