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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운전자와 합의한 경우

피고용인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그 차주는 사용자 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각자의 책임을 부담해야 함으로 피해자는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운전자-차주 모두를 상대로 하거나 자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차주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저는 고용된 운전기사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위 사고로 인해 A는 구속되었으나 A측의 간절한 애원으로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A의 고용인이자 가해차량의 소유주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B는 제가 A와 이미 합의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에 해당되며 그 차주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에 해당되어 각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A와 B는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귀하는 A와 B 모두를 상대로 하거나 B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A와 합의한 내용이 A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A,B 모두에게, A의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면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상 합의의 효력은 A에게만 미치므로 B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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