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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차장서 공회전 땐 과태료광주시 81개 지역 1일부터 단속

   
[광주]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시내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차를 5분 이상 공회전 시키다가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광주시는 21일 경기도조례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도내 공통으로 터미널과 노상주차장, 차고지, 자동차전용극장 등에서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 공고 및 자동차공회전 금지’에 따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자 운행자 배출가스 지동.단속을 추진했으나 운행차 단속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과 차고지, 터미널 등의 장소를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18일부터 지역내 주차장 38개소를 비롯 차고지 42개소, 자동차 극장 1개소 등에 총 110개소의 금지표지판을 제작, 부착했다.

또 금지표지판 제한내용으로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이상 공회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운전자들은 공공장소에서의 공회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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