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4개의 도시관리계획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허용면적을 초과 해 20개의 도시관리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본지 6월17일 11면 보도), 김용규광주시장이 "자연보전권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면적제한을 개선 해 달라"고 강력 주장했다.
김용규광주시장은 지난 22일 여주군청에서 열린 '경기도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경기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면적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으로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인, 지구단위계획 전체 면적을 심의하는데 있어 최대면적이 6만㎡가 넘는 계획에 대해 면적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2년 5월에 재정비 한 도시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총 24개 지구 중 6만㎡가 넘지 않은 것은 4개 지구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면적이 34만여㎡인 고산 1지구를 비롯해 대부분이 면적 초과로 수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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