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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대책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시의회 특위 활동 결과, 총36건 지적사항

[하남]하남시의회는 22일 폐회된 제135회 임시회에서 '수해대책등 각종 공사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의결했다.

   
▲ 지난해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의 모습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대식의원)는 7일간의 현장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결과를 발표했다.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하천정비 분야 2건 ▷대형공사 현장 분야 2건 ▷방재 분야 3건 ▷동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25건  ▷공통사항 4건 등 총 36건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덕풍천의 경우 토사등의 퇴적으로 상류지역 하상이 높아져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이 우려되므로 덕풍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며, 대형공사 현장 분야에서는 공사현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재분야에서는 강우량 측정 6개소중에서 2곳을 제외하고는 작동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천현동의 경우는 지난해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개인 석축부분 원상복구와 잡석을 자연석으로 교체 하라는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은 체 1년을 경과하고 있다고 재 지적했다.

또한 상산곡동 595번지 일대의 임야 절토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가 있으며, 신장2동의 동양주상복합건물 후면지 도로는 호우시 범람으로 인한 통행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

상습침수지역인 덕풍1.2.3동 지역의 경우는 하수관료 연결공사 공법이 집중호우시 유실 유려가 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공법 적정여부가 검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풍산동지역은 망월천과 연결되는 수로의 경우(영양탕 뷔페식당) 허용된 진출?입로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불법으로 복개함으로써 유수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 복개부분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감북동의 경우는 26-4, 27번지선(베데스타의 집 부근) 도로의 경우, 야산으로부터 유입되     는 우수로 노면이 범람, 차량 등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수를 처리 할 수 있는 대책(흄관포설, 집수정설치 등)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공통사항으로는 상습 침수되는 도심지의 경우 항구적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채 임시 처방으로 일관함으로서 수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하천 및 도시하수도에     대한 학술용역 등을 통한 항구적 해결방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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