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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내 불법 행위 근절방안 제시주민, 규제 보다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요구

[하남]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등 관리대책 보고회’를 갖고 각 시군별 단속실적에 따라서 각종 지원을 차등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하남시가지 전경
이날 발표에 내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조치나 관리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의 수립과 승인에 제한을 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관리실적에 따라서 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도 차등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지급해 오던,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장비의 임차.구입비용 3억원도 차등 배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이처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훼손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단속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은, 일선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단속의지로 인해서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는 하남시를 비롯해서 21개 시.군 지역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정되어 왔는데 지난 1988년부터 이뤄진 총 단속건수는 5만8천여건으로, 이중 8.8%에 해당하는 5천 156건의 단속건수가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

원상복구 미조치 건수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하남시 3천455건, 시흥시 633건, 양주시 275건, 남양주시 266건, 안산시 251건 등 이며, 형태별로는 건물 신.증축이 1천 377건, 용도변경 3천217건, 형질변경 612건으로 집계 보고됐다.

경기도는 원상복구 미조치 건수가 많은 지자체들은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행정처리를 되풀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회에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적용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하남시 주민들은,  "건교부의 GB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민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는 규제방안 제시 보다는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주민입장에서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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