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 변제적 효과를 주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압류가 경합된 때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전제된 압류명령의 부분만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각 채권에 중복 압류가 있는 때는 배당 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우열의 순위가 없다.
문) 저는 A에게 5백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A가 약속기일에 변제치 않으므로 소액 심판을 청구하면서 A의 급료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후 A가 근무하는 회사를 제 3 채무자로 해 본 압류 전이 및 전부명령이 송달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A의 급료에 대해
가압류하고 본 압류 전이 및 전부 명령을 받기 전에 A의 다른 채권자 B가 A의 급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 됐습니다.
제가
A의 급료에 대해 먼저 가압류 하였으므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채권 보전 수단인 가압류에 관하여 현행 법에서는 우선적 효력 내지 순위 보전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가압류 중의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발하여 질 수 있고,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 요구 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압류가 경합 된 때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B와의 관계에 있어 우열의 순위가 없습니다.
귀하와
B는 A의 급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관계이므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으며 A의 급료의 1/2 범위 내에서 귀하와 B의 채권액 전체를 합산
한 금액에 대한 귀하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 비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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