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시 관내에서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급기야 광주시가 과태료에 대한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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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되는 폐 비닐을 자체 소각 해 인근 주민이 "다이옥신 발생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불편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단속 소홀을 틈타 공식 쓰레기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폐기물을 담은 채 무단 투기 하는 얌체족도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시는 무인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무단 폐기물 투기자를 적발하려 하지만 "교묘한 불법 투기"엔 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사정이 이러자 시는 적발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납의 경우 재산을 추적, 압류에 들어가는 등 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시는 15일과 16일,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57명에 대해 1천5백여만원 규모의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지난 5월 말일까지 시행 한 80건의 5천4백만원 규모의 압류까지 포함하면 상반기에 7천만원에 육박하는 재산압류를 시행한 것.
이럼에도 현재 체납 중인 218건의 1억3천8백여만원의 불법투기자 전체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기 까지는 갈길이 먼 상황이다.
시는 "지속적인 주소 및 재산조회 확인으로 체납자를 추적 해 색출하고 추가 확인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 발부에 이은 압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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