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입주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가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입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가압류 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주택을 경매하였습니다.
제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떄에도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양수인'은 매매,증여,경매,상속,공동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있었을 경우,그에 기한 경매의 경락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항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위의 기재와 같이,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선순위 가압류등기에 기한 경매의 경락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항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경락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확정자일자를 받아 둔다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