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난 12월 11일~12일, 실촌면 이장단 제주도 단합대회에서 식대 및 술값을 제공해 사전 선거법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 광주시지구당 전 간부 이모씨가 전격 구속되고, 정모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9일, 광주경찰서는 이장단 제주도 단합대회 당시 음식값과 단란주점 술값 등 총 1천50만원의 경비를 낸 이모(38, 건설업체 대표)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실제 신용카드로 술 값 등을 내고 후에 이씨로부터 돈을 돌려 받기로 한 정모(46)씨에 대해서는 영장실질검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카드 결재 후 돈을 받기로 한 것일뿐일수도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P국회의원의 중, 고교 후배인 이씨가 당원으로서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장단의 단합대회의 술 값 등을 지불 한 것은 사업적인 측면 보다는 총선과 관련이 더 깊다는데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촌면 이장단 제주도 단합대회에는 시의원과 공무원 5명, 이장 26명 등 30여명이 참석, 이장단과 공무원간의 교류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가지게 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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