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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시의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해당의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하남]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던 하남시 의회 L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오해를 벗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오던 L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최근 결정했다.

L의원은 지난해 하남시가 추진중이던 그린벨트 해제업무와 관련해서 해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소장이 광주경찰에 접수돼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고소인은 하남시 덕풍동 소재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L의원이 개입돼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요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L의원 본인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계좌추적등을 실시하는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시켰었다.

그러나 5개월 동안의 수사결과 고소장에 나와있는 내용과는 달리 L의원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L의원은 "이번 일로 그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면서 "수 많은 민원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일이 여기까지 진행돼서 시민들게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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