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난 5월 20일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 공포 됨에 따라 팔당특별대책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 된 도척면 방도2리에 대한 지적이 재정비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규정에 어긋나게 1권역으로 지정 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던 도척면, 오포읍 등 일부 지역(본지 5월20일보도) 중 이번에 2권역으로 조정 된 도척면 방도2리에 대한 민원발생 사전 억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시가 지적 재정비에 들어간 것.
지난 90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법 고시로 광주시 전역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 됐지만 도척면 방도2리의 경우 '경안천을 가로지르는 30.9km 이내만 1권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에서 벗어났음에도 그동안 1권역으로 묶여 있었다.
다행이 2권역으로 조정 된 방도2리의 경우 현재의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명시 된 지번현황으로는 건축 인,허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등 관련 민원업무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척면 방도1,2리의 행정구역 재정비 사업을 통해 지적도면 및 조서 등에 대한 지형, 지적전산화의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은 오는 8월까지 마무리 될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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