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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만민교회 법면 붕괴 고발조치건축법 위반, 교회전역 구조안전진단 실시
   
[광주]
지난달 28일 광주시 만민교회 주차장 법면이 붕괴되며 전신주가 쓰러지고 흙더미에 도로 1차선 통행이 중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가 만민교회 대표와 시공자, 감리사 등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만민교회 주차장 법면 붕괴사고는 길이 30m, 높이 4.5m의 주차장 법면 일부가 이날 내린비로 붕괴되면서 전도된 옹벽과 토사, 자연석, 수목 등이 도로 1차선을 덮치고 전신주 1주가 전도돼 3백여 가구의 전기공급이 3시간 가량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이날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다음날인 29일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이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축 2개 업체와 토목 3개 업체의 구조안전 현지실사 등을 벌인 결과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만민교회 대표와 S시공업체 시공자, 감리사 등을 건축법 위반으로 지난 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은 대형사고를 불러오는 만큼 만민교회부지 전역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항구적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조속 사업시행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 주민은 "광주지역 곳곳에서 공사현장이 눈에 띠는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전반적인 재해방지 현지조사를 벌이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호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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