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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지역내 집단급식소 및 10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 등 110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59개 업소가 시설기준 부적합 등으로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소중에는 대형음식점 2개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집단급식소 2개소와 음식점 3개소에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명령 13개소, 행정지도 37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시 공중위생 관계자는 "조사는 기업체 및 복지시설 등에 공급되는 집단급식소 53개소와 위탁급식영업자 13개소, 100평 이상 대형음식점 44개소 등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식품위생 준수여부는 물론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시설기준 적합 등의 점검을 펼쳤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의 업소가 시설기준 등으로 경미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일부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내달 중 재점검 실시 및 특별관리업소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기준에 통과한 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선정은 물론 조리기구 등을 지원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특별관리업소와 우수업소를 분류해 행정지원 및 행정조치를 상반되게 부여해 식품공급 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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