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난 5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광주시 전역의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부동산 매매가 투기지역 이전보다 1/10로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 붙고 있다.
8일, 광주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있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10일간 토지허가는 62건에 93필지에 불과하다는 것.
같은 기간 토지매매검인도 266건에 293필지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투기지역 지정 전 인 지난 4월29~5월28일까지 2천348건(3천95필지)의 매매검인에 4백76건(698필지)의 매매 허가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위축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는 투기지역 지정 전에는 월 평균 2천건에 달하는 매매 검인을 보여 1월 1천772건, 2월 1천633건, 3월 1천554건, 4월 1천941건의 수치를 기록했었다.
광주시는 "토지 매매와 관련 한 문의가 눈에 띠게 줄어들어 한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토지투기지역이 유지되는 동안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광주시 차원에서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별다른 대책은 구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특정지역의 투기지역 조기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투기지역이 계속되는 2/4분기의 토지매매는 '위축 된 상황'이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토지, 건물(주택제외), 부동산에 관한 자산의 매매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단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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