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팔당호 주변 불법음식점과 관련해 광주시가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7일 광주시는 팔당호와 인접한 퇴촌면과 남종면 국지도 88호선과 지방도 337호선 도로 주변에서 불법 음식 영업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및 원두막 28곳을 적발, 오는 16일까지 자진 폐쇄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불법 음식점들이 자진 폐쇄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 17일부터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음식점은 인근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것들로 지난 5월초에도 21곳이 적발돼 폐쇄됐으나 단속 이후에는 또 다시 영업행위를 하는 등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들 음식점들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조리행위를 하고 있어 강제철거와 함께 일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는 등 오수처리기준을 위반한 일반 음식점 47곳에 대해서도 4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7일 광주시는 팔당호와 인접한 퇴촌면과 남종면 국지도 88호선과 지방도 337호선 도로 주변에서 불법 음식 영업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및 원두막 28곳을 적발, 오는 16일까지 자진 폐쇄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불법 음식점들이 자진 폐쇄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 17일부터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음식점은 인근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것들로 지난 5월초에도 21곳이 적발돼 폐쇄됐으나 단속 이후에는 또 다시 영업행위를 하는 등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들 음식점들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조리행위를 하고 있어 강제철거와 함께 일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는 등 오수처리기준을 위반한 일반 음식점 47곳에 대해서도 4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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