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4일 아침 8시 10분경. 하남시 덕풍2동 산24번지 일대의 한솔리치빌2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의 동심연립주택 5층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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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과 진동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동심연립주택 옥상에서 바라본 아파트공사현장의 모습. | ||
기자가 옥상에 올라갔을 때 가벼운 반바지 차림으로 미리 올라와 있던 한 주민은 “집안에 있다가 하도 시끄러워서 방금 전에 올라 왔었는데, 조금전까지 포크레인이 바위 깨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중단했다”고 말해줬다.
현장을 동행한 단속공무원은 “방금전 우리차가 골목길을 들어 섰을 때, 하얀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지요? 그 사람이 주택가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공무원이 나타나면 공사현장에 통신기기로 알려줘서 문제가 되는 공사부분을 중단 시키는 것 입니다”라고 전해 줬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새벽같이 울러 퍼지는 중장비의 작업소음에 아침잠을 깨서 시달리는 동심연립주택 주민들이 단속공무원에 소음공해를 신고하고, 단속공무원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 하지만, 골목 어디선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보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트 공사장은 금시 조용해져서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숨바꼭질 가운데에서도 단속공무원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골목을 피해서, 옆집 담을 넘고 빌라로 통하는 샛문을 통해서 옥상에 올라가 소음을 측정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금년 1월 9일 비산먼지 유발로 하남시로부터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월 17일에는 소음측정기로 75데시벨(dB)이 나와서 고발 및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
또한 금년 4월 1일에는 72dB이 적발되서 소음발생행위 중지등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 건설현장의 공사는
꾸준히 진척돼서 소음에 밀접한 발파공정과 암반제거 공정은 4월중에 거의 마무리 한 상태이며 지금은 마무리 작업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4월부터 계속된 폭발과 소음등에 대해서 업체측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막연히 공무원만 바라보고 있지만 매일 같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을 내려다보면, 이러다가 피해만 보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먼지와 소음으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 일하고 겨우 잠자리에 들지만 이른 아침부터 울리는 중장비와 대형차량의 소음과 진동으로 정상적인 생활리듬은 깨진지 오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비명에 가까운 목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빌라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만 살고 있다고 스스로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한탄하고, 소음과 분진,진동등으로 가옥과 사람들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자괴어린 목소리들이다.
아침부터 맥 빠진 취재기자가 옥상에서 내려와서 차를 타고 약 5분간 이동하는데 방금 전 떠난 동심빌라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공사가 다시 시작돼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요?”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건축허가 였는지, 거대기업인 건설업체에 비해서 19세대의 연립주민은 피해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피해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구제가 뒤 따라야 하건만, 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 하기만
하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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