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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곧 단수조치' 강제행정 비난 봇물시, 상수도 체납자 재산압류등 초강수

[광주]광주시가 상수도 체납자에 대해 강제행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 생계형 체납인 상수도 체납에 대한 '단전조치' 및 '제산압류'는 심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4일, 광주시는 현재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총 2천213건으로 체납액이 4억여원을 넘어섰다는 것.


광주시는 업무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한 18명의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재산조회후 재산압류 및 단수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징수 행정은 현재까지 1천79건에 1억6백만여원을 징수 해 50%가 넘는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35건(체납액 1천8백만여원)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 단수조치했다.

이와관련 체납자들은 "상수도 요금의 경우 적게는 월 1만원대의 요금인데도 불구, 그나마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 단수조치까지 하면 생활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체납자들은 "단수 조치로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밥도 지어 먹을 수 없어 큰 불편을 겪는다"고 항변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수도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납부예외를 해주는가 하면, 체납액이 클 경우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서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강제징수와 단수조치를 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재산이 아예 없거나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 처리 한 것이 8건에 불과 해 2천2백여건의 체납자 대부분에게 강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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