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문) 저는 여러 사정 상 A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합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위 예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에
A에게 계약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임대보증금을 반환 해 줄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A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이
옳은지요?
답) 지금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 특히 임차인이 기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기재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 않거나 2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률입니다.
귀하는 사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1년의 기간을 주장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 기간인 2년의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태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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