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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음식점 위법영업으로 몸살오수기준 초과, 불법 원두막 영업 등 무더기 적발
[광주]수도권 지역의 주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의 식당 및 숙박업소가 오수 기준을 따르지 않는가 하면 불법 비닐하우스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팔당호 주변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위법행위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

광주시의 경우 퇴촌면과 남종면 등 팔당호 주변 주요도로(국도45호선, 국지도88호선, 지방도337호선)변의 음식점 영업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28건의 위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 적발상황을 보면 퇴촌면의 경우 불법 비닐하우스와 원두막 등을 짓고 음식점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5건이 적발됐다.

남종면에서도 같은 위법행위로 23건이 적발됐다.

시는 우선 4일까지 위법행위자에 대해 계고를 실시,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8일까지 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오수관리도 엉망이다.

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팔당호 주변의 식당 및 여관 93개소에 대해 오수처리 단속을 벌인 결과 식당 22개소와 숙박시설 6개소가 오수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음식점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 10mg/ℓ의 14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행락객수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 특별단속반을 편성 해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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