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개발제한구역정책 재 검토하라!<데스크 칼럼>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많은 제약을 가해왔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GB법)'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GB법'에 억눌려 지난 33년간을 살아 온 지역주민들은 이제는 이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정부를 향해서 원망어린 시선과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적인 처방 보다는, 현 시점에서 이 법의 존치가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범 국가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GB법'을 강화 하자는 건교부 개정 입법안에 대한 반대로 시작 됐지만 지금은 'GB법'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주민들은, 정부가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GB법'의 모순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다.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남시와 하남주민들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개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해당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해지역 주민에게 되돌려 줘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행사장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연사들의 말에 연신 동조 하면서 지지의 박수를 보냈다.

상식선을 벗어난 무리한 법 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똑 같은 땅 이지만 서울지역에서는 고층건물도 짓지만  'GB법'에 제약 받는 하남지역을 비롯한 GB지역의 땅은 결혼 등으로 분가하는 자녀를 위해서 집 한 채도 지어 줄 수 없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발표자는 'GB법'이 독재정권으로 불리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불과  1개월만에 만들어진 졸속법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린벨트'라는 이름은 위로와 안도감을 주고 녹색이미지를 주지만, 그러한 막연한 감상적인 허상에서 벗어나서, 그린벨트지역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어내고, 이를 풀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서 하남시도 중앙정부이자 상급기관인 건교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나머지 소극적인 자세로 이번 문제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GB법'으로 인해서 하남시 지역경제 전체가 어두운 그림자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충분한 자료와 논리로 무장 후, 설득력 있게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주민들의 이번 외침에 힘을 더해줘야 한다.

6월 8일로 예정된 'GB법'지역주민들의 건교부 항의방문과 '생존권회복 투쟁결의대회'를 통해서 표출 될 지역주민들의 외침에 대해서, 입법을 담당하는 지역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최우선의 지역해결 과제로 설정하고 합당한 대책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