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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육시설도 비과세 돼야" 재차 주장김시장, 동부권협의회에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광주]김용규 광주시장이 신규 영유아 보육시설도 비과세 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본지 4월 28일 4면보도)을 재차 주장하며 안건을 제출, 주목된다.

김용규 시장은 5월 31일 오후 가평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93차 경기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에 참석, '취득 당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 된 취, 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신규로 영육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도 비과세 되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기 동북부 협의회는 논의를 거친 후 김용규 시장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 할 방침이다.

김용규 시장은 "현행 관련법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신규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민원발생 및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용규 시장은 "실제 2003년 한해동안 26건의 신고 건 중 관련법에 저촉 돼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은 1건에 불과하다"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혜택의 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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