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해 민원이 야기되는가 하면, 공사기간 지연, 보상가액 변동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광주시 탄벌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 1차 토지보상 평가금액이 13만5천원으로 나왔지만 해당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러자 시는 다른 평가사로 하여금 재차 토지보상 평가를 한 결과 35만7천원으로 책정, 결국 1차 평가 때보다 ㎡당 21만2천원씩을 슬그머니 올렸다.
물론, 민원은 수그러들었지만 1차 평가 시 총 9천1백여만원이던 보상금액이 2차 땐 2억 4천1백만원으로 결정 돼 1억 5천만여원이 추가 지급되는 상황에 처했다.
송정동 도시계획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1차 토지 매수 협의 때와 2차 매수 협의 때의 차액이 3억8천만여원이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해당 토지에 대해 관행적으로 시세의 50~60%의 수용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하다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민원을 해소하자는 판단으로 토지평가 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고질적인 '민원 피하기식 행정 편의'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광주시의 경우 평가사를 선정함에 있어 시가 평가사를 '지명'해 평가금액을 산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 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와관련 시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관련 토지보상에 있어 "용도지역의 주변환경이 변화하는데다 토지가격 자체가 매년 변하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도 출마지역 토지주들을 고려, "처음 평가시 부터 낮은가격이 아닌 높은가격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면 민원이 줄어들 것 아니냐"며 자기식구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민원제기에 이은 토지 보상금액 재평가, 공사기간 지연의 악순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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