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올해 경기도의 총 공장총량 133만여㎡ 중 8만㎡를 배정받아 여주, 이천, 남양주, 양평 등 인근지역보다 총량을 많이 받은 광주시가 5월에 4만㎡를 추가 배정받아 공장건축 실수요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1일, 광주시는 지난 5월 21일 건설교통부의 '공장총량제도 운영 및 관리지침'의 변경 및 공장총량 추가배정에 따라 4만㎡가 추가 돼 총 12만㎡의 공장 신, 증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기존에 공장건축 허가가 취소 된 물량을 재사용할 수 있게하는 한편, 미 집행물량의 이월 사용, 실수요자 및 장기대기자의 우선공급 등의 원칙을 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공장총량적용 대상지역으로서 공장건축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국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 건축 허가가 완화 돼 공장 허가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공장허가와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 및 용도변경,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등의 순으로 공장총량을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과 가설건축,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 등은 총량 배정에서
제외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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