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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팔당 특별종합대책 공포도척면 방도2리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

[광주]'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 지난 20일 개정, 공포(환경부고시 제2004-72호) 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 권역에 포함 된 광주시는 고시 개정 공포 사항에 따라 시설의 입지 여부가 새롭게 적용된다.

눈에 띠는 점은 불합리하게 특별대책 1권역에 포함 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본지 5월 20일 보도) 광주시 일부 지역이 2권역으로 조정 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혜택이 신장됐다는 것.

2권역으로 조정 된 곳은 도척면 방도 2리 일대.

시는 당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경안천에서 30.9km를 벗어나 있는 도척면 전역과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실촌면 열미리, 오향리, 건업리 등은 1권역이 아니라 2권역으로 재조정 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2권역으로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시설의 입지가 허용돼 제한에서 풀리는 경우와 오히려 시설입지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규제가 강화된 내용이 상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입지가 금지되던 것이 도시지역에 한 해 위탁처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시설과 폐기물 처리업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고 단 도자기 파편 재생시설 및 목재재활용(숯, 활성탄 등 제조업)시설은 입지가 허용된다.

오수배출시설은 연접된 토지상에 법정분가 된 건축연면적이 합산적용에서 배제된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신규 입지 준용, 오수발생량이 감소 할 경우 합산규정에서 역시 배제된다.

골프장은 천연잔디로 조성 된 골프 코스의 설치는 1권역 내에서는 신규 및 증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농림지역에서는 공동주택, 폐수배출시설, 휴양, 수련시설, 교육, 연구, 시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위락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기도원,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소매점, 세탁소, 미용원, 체육장 등)이 입지가 제한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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