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
남종면 주민들의 개발제한 구역 우선해제 특혜의혹 탄원서와 관련(본지 779호 2면 보도)해 지난 24일 남종면사무소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혹 해소 설명회' 성격의 주민대화시간이 마련됐으나 용역업체와 시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돼 주민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24일 남종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지정 투쟁위원회(회장 한은우)에 따르면 당일 면사무소에서 주민의혹에 대한 해소 설명회를 갖는다고 마을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 광주시에서는 도시국장을 비롯 계장, 공무원, 용역회사 부장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혹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려 했으나 용역업체의 해제지구 설정의 설명과 시 공무원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전개돼 주민들이 산발적이고 감정적인 의견을 전달, 해소 설명회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자 도시국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해 2주 내에 여론을 수집해달라고 요청하고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투쟁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수십년간 잃어온 재산권 행사로 심적 감정이 격해 있는데 용역업체와 시의 해제지구 설정과 관련된 일관적인 설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설명회가 문산됐다"며 "마을 이장에게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주민들 간에는 마을 이장에게도 일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주민의견이 적절하게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남종면 주민들은 현재 주민들 간에도 이장쪽과 투쟁위 간의 분열된 마찰상태를 보이고 있어 관계 공무원의 사업처리로 농촌마을의 분열현상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바램은 1차 열람 이전에 용역업체에서 계획해온 도면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후 변경된 도면은 다양한 특혜의혹과 원주민을 배제한 계획도면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종면 투쟁위는 지난 12일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해제지구 지정에 공무원과 시의원이 개입된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광주시장과 시의회의장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원주민을 제외한 해제지구 지정을 비롯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위치 변경설정 과정의 의혹, 당초계획을 수정한 도로편입을 통해 외지인에게 이축허가한 특혜, 미도로 구간의 교량설치 계획으로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조건의 사전 이축허가처리 등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계획변경과 특혜의혹 등을 제기했다.
24일 남종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지정 투쟁위원회(회장 한은우)에 따르면 당일 면사무소에서 주민의혹에 대한 해소 설명회를 갖는다고 마을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 광주시에서는 도시국장을 비롯 계장, 공무원, 용역회사 부장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혹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려 했으나 용역업체의 해제지구 설정의 설명과 시 공무원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전개돼 주민들이 산발적이고 감정적인 의견을 전달, 해소 설명회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자 도시국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해 2주 내에 여론을 수집해달라고 요청하고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투쟁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수십년간 잃어온 재산권 행사로 심적 감정이 격해 있는데 용역업체와 시의 해제지구 설정과 관련된 일관적인 설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설명회가 문산됐다"며 "마을 이장에게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주민들 간에는 마을 이장에게도 일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주민의견이 적절하게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남종면 주민들은 현재 주민들 간에도 이장쪽과 투쟁위 간의 분열된 마찰상태를 보이고 있어 관계 공무원의 사업처리로 농촌마을의 분열현상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바램은 1차 열람 이전에 용역업체에서 계획해온 도면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후 변경된 도면은 다양한 특혜의혹과 원주민을 배제한 계획도면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종면 투쟁위는 지난 12일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해제지구 지정에 공무원과 시의원이 개입된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광주시장과 시의회의장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원주민을 제외한 해제지구 지정을 비롯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위치 변경설정 과정의 의혹, 당초계획을 수정한 도로편입을 통해 외지인에게 이축허가한 특혜, 미도로 구간의 교량설치 계획으로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조건의 사전 이축허가처리 등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계획변경과 특혜의혹 등을 제기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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