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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결국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29일경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 부과

[광주]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주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25일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려 광주시를 포함 오산, 광명, 여주, 이천, 의왕 등 지난 4월 30일 대상지 후보지였던 6개 자치단체를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9일경 토지투기지역 지정 사실이 관보에 게재 되는 시점과 동시에 광주시에서는 토지 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6개 자치단체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가격 급등세가 심해 대상지 6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경우는 지난 1/4분기에 토지가격 상승률이 5.06%로 조사 돼 전국물가상승률(2.05%)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보다 130%를 훨씬 상회 해 지난 4월 30일 토지투기지역 대상지로 포함됐었다.

이번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시 시민단체 및 시민들은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대규모 집회(관련기사 2면)를 갖기도 했지만 정부의 의지를 꺽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 오염총량제의 수도권 최로 도입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다소 제한 되는 등 '토지투기지역 지정 제외의 명분'이 있었다는 여론에도 불구, 토지투기지역으로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광주시민은 크게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토지투기지역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 '미리 매매하자'는 분위기가 형성, 월 2천여건의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광주시 전역이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반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조속히 '졸업'하기 위해선 토지의 거품을 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첩되어 있는 규제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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