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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문) 저는 남편과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주택의 매도인 A와 매수인 B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의 처인 C가 찾아와 A와 B는 자신의 고객이었으므로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는 제게 "털려고 마음먹으면 안 걸릴 부동산업자가 어디 있느냐?"고 협박을 했으며 이에 저는 두려움을 느껴 C의 요구를 들어 주려고 했으나 남편이 반대합니다.
저는 A와 B 간의 거래계약을 중개하는데에 있어 C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했고 C와 A,B간에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습니다.
C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 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외에 피 공갈자의 처분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필요로 합니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C의 경우는 '협박'에 해당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귀하가 C의 협박대로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주었다면 C는 공갈죄의 대상이 되고 아직 주지 않았다면 공갈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또는, C는 업무상방해죄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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