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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 등 낚시금지구역 지정 추진하천오염행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주] 광주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일환으로 경안천과 곤지암천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의 지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시는 '경안천과 곤지암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건의'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위해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중으로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수도권의 상수도 공급원인 팔당상수원이 수질보전대책 1권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개발억제시키고 있으나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경안천 및 곤지암천은 증가하는 낚시객들의 취사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같은 행위를 전면 금지시켜 상수원을 보존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오포읍 매산리에서 초월면 서하리 경안천 22.5km와 실촌면 건업리에서 초월면 지월리 23km 곤지암천 등으로 낚시나 취사, 야영 등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안천과 곤지암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3일까지 경기넷이나 우편, 서면 등을 통행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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