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장, 의회의장에 탄원서 제출
[광주]
개발제한 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 남종면 주민들이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해제지구 지정에 공무원과 시의원이 개입된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지난 12일 광주시장과 시의회의장에 탄원서를 제출해 적잖은 파장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원주민을 제외한 해제지구 지정을 비롯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위치 변경설정 과정의 의혹, 당초계획을 수정한 도로편입을 통해 외지인에게 이축허가한 특혜, 미도로 구간의 교량설치 계획으로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조건의 사전 이축허가처리 등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계획변경과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17일 남종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지정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에 따르면 남종면 귀여리의 H모씨를 비롯 검천리 B모씨, 삼성리 A모씨 등은 남종면의 원주민으로 지역에서 몇 대를 이어오며 살고 있으며 법적 근거에도 해제지구에 포함이 가능하나 이들이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차 공람 당시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가 원주민의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마을회관과 학교가 있는 위치에 설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건너편 부지로 변경 설정해 2차 공람을 한 것에 의혹이 짙음으로 현지조사 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초 원주민 주거밀집지역으로 계획돼 있던 해제부지 면적을 외지인에게 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 도로 700m와 400m를 편입시켜 부지면적을 조정했으며 도로 양쪽에 이축허가를 해준 것.
여기다 이를 항의하자 2차 공람에서 도로를 제외하고 제외된 4천여평의 해제부지 면적을 다시 주거밀집지역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원주민에게 다시 환원될 줄 아느냐 그렇게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이장에게 말한 것 등 모든 사항이 석연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삼성리 일원 도로가 없는 지역에 교량을 놓고 도로를 개설해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조건으로 사전 이축허가처리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원 안에 맞게 원주민의 주택이 집합 형성된 마을을 중심으로 계획입안 작성되었던 계획도면이 불합리하게 변경 조정됨에 따라 많은 민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투쟁위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30여년 동안 재산권을 잃고 살아온 주민들이 정부의 해제지침에 의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같은 행정업무가 집행돼 공직자에 대한 실망과 속칭 딱지꾼의 이익에 편승해 행정을 집행함으로서 원주민은 또다시 재산권을 도둑맞은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설명회에서도 시의원이 공람기간 중이라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축허가를 해줘야지 왜 안해주냐고 도시과장에 질의한 것은 시의원이 누구를 위해 그러한 질의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직자와 시의원이 공조해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집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투쟁위는 김용규 광주시장과 조억동 시의회의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개발제한구역해제 담당부서에서 이축허가를 해주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계획 입안된 것을 이해관계자와 결탁해 변경 조정함으로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것을 2차에 걸쳐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 관계부서는 탄원서와 관련해 "주민들의 제기한 사항은 의혹일 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용역을 거쳐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2차 공람에서 접수된 170여 건의 의견과 남종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용역업체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혀 현재까지는 시장과 시의회의장의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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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에서 주민밀집지역을 제외하고 도로를 편입시켜 외지인에게 이축허가해준 도면 | ||
특히 주민들은 원주민을 제외한 해제지구 지정을 비롯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위치 변경설정 과정의 의혹, 당초계획을 수정한 도로편입을 통해 외지인에게 이축허가한 특혜, 미도로 구간의 교량설치 계획으로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조건의 사전 이축허가처리 등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계획변경과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17일 남종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지정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에 따르면 남종면 귀여리의 H모씨를 비롯 검천리 B모씨, 삼성리 A모씨 등은 남종면의 원주민으로 지역에서 몇 대를 이어오며 살고 있으며 법적 근거에도 해제지구에 포함이 가능하나 이들이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차 공람 당시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가 원주민의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마을회관과 학교가 있는 위치에 설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건너편 부지로 변경 설정해 2차 공람을 한 것에 의혹이 짙음으로 현지조사 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초 원주민 주거밀집지역으로 계획돼 있던 해제부지 면적을 외지인에게 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 도로 700m와 400m를 편입시켜 부지면적을 조정했으며 도로 양쪽에 이축허가를 해준 것.
여기다 이를 항의하자 2차 공람에서 도로를 제외하고 제외된 4천여평의 해제부지 면적을 다시 주거밀집지역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원주민에게 다시 환원될 줄 아느냐 그렇게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이장에게 말한 것 등 모든 사항이 석연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삼성리 일원 도로가 없는 지역에 교량을 놓고 도로를 개설해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조건으로 사전 이축허가처리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원 안에 맞게 원주민의 주택이 집합 형성된 마을을 중심으로 계획입안 작성되었던 계획도면이 불합리하게 변경 조정됨에 따라 많은 민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투쟁위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30여년 동안 재산권을 잃고 살아온 주민들이 정부의 해제지침에 의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같은 행정업무가 집행돼 공직자에 대한 실망과 속칭 딱지꾼의 이익에 편승해 행정을 집행함으로서 원주민은 또다시 재산권을 도둑맞은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설명회에서도 시의원이 공람기간 중이라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축허가를 해줘야지 왜 안해주냐고 도시과장에 질의한 것은 시의원이 누구를 위해 그러한 질의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공직자와 시의원이 공조해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집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투쟁위는 김용규 광주시장과 조억동 시의회의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개발제한구역해제 담당부서에서 이축허가를 해주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계획 입안된 것을 이해관계자와 결탁해 변경 조정함으로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것을 2차에 걸쳐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 관계부서는 탄원서와 관련해 "주민들의 제기한 사항은 의혹일 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용역을 거쳐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2차 공람에서 접수된 170여 건의 의견과 남종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용역업체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혀 현재까지는 시장과 시의회의장의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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