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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단 제주여행 참석 선거법 위반 논란 '일축'박의원 "수사종료시 의혹 운운 관련 반드시 대응 할 것"

[광주]지난 해 12월 11일~12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실촌면 이장단 단합대회의 여행경비 지출과 관련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혁규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측은 "선거법에 저촉 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박의원측은 "당시 제주도에 간 사실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아 사전선거와 관계없고 더군다나 1천여만원의 식대 및 술값을 단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의원의 한 측근은 특히 "박의원은 남들이 찾지 않은 곳도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성격"이라며 "당시 바쁜 일정임에도 제주도를 찾아 이장단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하는 등 발로뛰는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측근은 "제주도에 도착해 다시 귀경할 때까지 불과 1시간여밖의 여유가 없어 이장단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데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며 "사전선거운동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스스로 고백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틈틈히 지역 곳곳을 누비며 현안을 듣는 박의원의 지역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며 "의혹 운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의원 측은 "일단 현재로선 박의원과는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켜본뒤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명예훼손 등의 적절한 대응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실촌면 이장단의 제주도 단합대회에서 음식 및 술 값의 과다지출과 관련해서는 "실촌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이 본인의 기업전략 상 지역유지들에게 대접한 정도"라며 "이 기업인도 그 정도의 식대를 지불할 능력이 된다며 정치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촌면 이장단 26명과 면사무소 직원 5명 등 31명은 이장단과 공무원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취지로 제주도 단합대회를 가졌으며 이틀간 1천여만원의 경비를 사용했다.

이장단에서는 이장협의회에서 3개월치의 수당으로 모은 1천여만원을 여행경비로 집행했고 기업인 이모씨도 9백만여원의 경비를 냈다.

이와관련 광주경찰서 수사계는 "인지 된 사건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단합대회에 참석했던 이장단을 중심으로 소환, 진술을 받고 있다"며 "이장 들간의 일부 엇갈리는 진술이 있지만 이장단협의회의 경비와 이모씨의 경비지출엔 일관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경찰서는 일단 박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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