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해 하남시에 등록된 공장 수가 총 7개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도시전체에 공업지역용도의 땅이 단 한 평도 없다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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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항공사진 | ||
이처럼 하남시지역에 신규공장이 입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내 취업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실업률도 높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남시 지역이 이처럼 공장등록율이 낮은 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과밀억제지역'으로 하남시가 지정 됐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시가지 전체가 공업지역의 지정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는 "관련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있다.
각호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수련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을 비롯해서 공업단지의 지정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하남시에는 공업지역을 지정된 땅이 단 한 평도 없는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공업단지의 지정이 금지돼고 다만, 도시형 공장이 허용되고 있지만 이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과 설치하는 공장,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만 이 설립이 가능한 공장등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처럼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되는 공장설립이 제한 받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시에 등록된 공장의 총숫자는 158개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자가공장은 66개소, 임대형 공장은 92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장규모가 150평 이상인 공장수는 23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36개의 공장은 150평 이하의 영세형 공장으로 나타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하남시민들은, 특별한 기업과 산업체계를 갖추지 못한 체 침체상태에 놓여 있는 하남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하남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활성화방안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하남시지역의 중.소상인들은 2년전 부터 밀어닥친 심각한 불황으로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내 기업이 없다보니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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