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종합]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코앞에 다가온 광주시.
지역 각계에서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결집하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서 즉각 철회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는 것이 무게를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 각계 인사들은 오염총량제 도입 등 설득력있는 명문을 들어 조기에 토지투기지역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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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
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같은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이 기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대상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토지는 물론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이'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광주시는 지난 1/4분기에 지가 상승률이 5.06%로 조사 돼 전국물가상승률(2.05%)과 전국 평균 상승률(1.36%)보다 130%를 훨씬 상회 해 지난 4월 30일 토지투기지역 대상지로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광주시를 포함 해 수도권 6개 대상지역에 대해 이르면 5월 말까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열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 각계의 반응
광주시 각계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지로 광주시가 포함된데 일제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시의회, 박혁규국회의원, 경안천시민연대, 광주시 이장 통장 협의회 등과 일반인 등이 성명 및 탄원, 건의 등의 형식으로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재검토 및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항의의 글을 올리는 등 '성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의회의원 일동 명의로 지난 13일 '토지투기지역 지정 반대를 위한 건의문'을 재정경제부 이헌재 부총리에게 제출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90년 7월 19일 광주시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가 있는 광주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시민 생활의 기본적인 개발까지 억제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시의회은 "등록 및 취득세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 자명 해 자치단체 존립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타 도시와는 달리 중첩된 규제가 이미 있는 만큼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혁규 국회의원도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토지투기지역에서 광주시를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손학규 도지사에게도 경기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안천시민연대도 18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철회를 요청했다.
경안천시민연대는 건의서에서 "도시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설 승인이 지난 2000년말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이미 정지된 상태"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인 거품경기를 문제삼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분권화 시대에 필수적인 재정자립률 저하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 해 광주시를 낙후 된 도시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종 규제정책에 나타난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헌법에 보장 된 거주의 자유의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반드시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이장, 통장단 협의회도 19일 한자리에 모여 "토지투기지역 반대"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광주시 전체를 위축하게 될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의회는 협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광주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토지투기지역 지정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한 시민은 광주시청은 물론 재정경제부 등의 홈페이지에 탄원서를 개제했다.
이 시민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지나친 환경규제는 지역 서민생활상의 '위법의 위법'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의 낙후성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광주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 가격으로 등록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부동산을 매매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토지투기지역 대상지에 광주시가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 진 4월 하순부터 5월까지 토지매매계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
실제 5월 첫주까지 시에 신고된 '토지매매계약서 검인'이 이미 330건에 201필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5월 하순까지 한달동안 2천건의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토지투기지정 대상지 포함 소식이 전해졌던 4월에는 부동산 매매가 급증 해 4월 한 달 동안 총 1천941건에 1천272필지가 거래됐다.
이 수치는 지난 3월의 1천554건보다 4백건 가까운 증가를 보였고 매매 필지도 3월 926건에서 3백건 정도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시에 신고된 토지매매계약서 검인은 1월 1천772건, 2월 1천633건 정도여서 4월과 5월의 토지매매 증가 추이는 더욱 눈에 띤다.
토지투기지역 실제로 지정되나?
지난 4월 30일 재정경제부는 수도권 지역의 6곳을 토지투기지역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다른 사안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발표 후 1달이 채 안되는 5월 안으로 지정이 확정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시 강남 일대가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된 후 토지거래가 거의 없고, 투기거품도 일정부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부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을 없애는 특효약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
물론 광주시가 수도권 타 자치단체보다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국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확대 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꺽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또, 대상지로 지정되기 전에 정부에 대상지 제외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상지 중에 광주시만을 제외 한다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도출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상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 '광주시만의 제외'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안은 없나?
토지투기지역 대상지로 확정이 불가피하다면 지정 후 광주시에서의 지가상승률이 기현상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그에 더해 지가상승률을 억제할 자치단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분기별로 지가상승률을 조사하는 것을 감안, 최대한 조속히 지가상승률을 억제 하기 위해 투기성 부동산매매를 제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최대한 빨리 토지투기지역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 각계에서는 수도권지역에서는 오염총량제의 최초 도입으로 공동주택의 공급이 일정부분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광주시의 현실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광주시의 오염총량제 시행이 이번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추진 한 재정경제부에서는 검토사안에서 제외 돼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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