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시 전역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 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지역이 지난 10여년 동안 규정에 어긋난 1권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어 왔다며 2권역으로 재조정 해 줄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나섰다.
17일, 광주시는 지난 해 환경부에 이같은 광주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올해에도 환경부에 재차 건의하는 한편 민관합동기구인 팔당정책협의회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산정 해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팔당정책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처리 할 것으로 전해왔다며 곧 실무위원회가 구성 되면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광주시는 지난 90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부 고시로 시 전역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됐으나 고시 내용은 광주시 경안동을 가로지르는 30.9km 이내만 1권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안천에서 30.9km를 벗어나 있는 도척면 전역과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실촌면 열미리, 오향리, 건업리 등은 1권역이 아니라 2권역으로 재조정 되야 한다는 것.
광주시는 광주시 전역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은 물론 그린벨트, 자연공원지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겹겹의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2권역으로 재조정 하는 문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1권역의 경우 연면적이 800㎡ 이상만 되면 각종 건축물의 입지 자체가 제한되지만 2권역의 경우 오수처리만 되면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상의 혜택이 크게 신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