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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허위종결 경관3명 구속검찰, 금품수수여부 수사확대

[광주]경찰서에 접수 된 고소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경찰전산망에 허위로 종결처리로 입력한 경관(본지 4월22일 14면보도) 3명이 구속됐다.

17일, 성남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덕재)는 광주경찰서 소속 유모(44)경사와 이모(46)경사, 김모(46)경사 등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사의 경우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4건의 사기 및 횡령 등의 고소사건을 허위로 종결, 묵살 또는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경사 역시 지난 2000년 5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총 3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한 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사건기록을 숨겨둔채 허위기록부를 작성, 각종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었다.

특히, 경찰전산망인 범죄정보시스템에도 거짓 정보를 입력, 혼란을 가져왔다.

3명 중 김경사는 고소사건의 경우 담당과장 및 계장의 인장 결재가 필요한 것에 착안, 임의로 결재처리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서류 및 경찰전산망을 조작했다는 점에 비춰 금품수수의 의혹도 있다고 보고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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