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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노무현 대통령 직무복귀헌법재판소, 14일 오전 10시 기각 결정

   
▲ 노무현 대통령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발생됐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서 직무정지 상태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을 속행해서 대통령을 파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회의 청구요지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으로 직무정지 63일째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2004.2.18 경인지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공선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위무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복해서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으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해석해야 하므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 할 만한 중대사유로 판단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탄핵사유중 한가지인 측근비리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연루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고, 또 다른 탄핵사유인 국정 및 경제파탄 부분은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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