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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테이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의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 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문) 저는 2년전 A에게 금 오백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A는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A가 차용사실을 부인 할 것에 대비하여 A와의 차용관계에 대한 사실을 A 몰래 녹음하려고 하는데 이 녹음 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는지요?

답)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우리 민사소송법상 상대방 모르게 녹음 된 녹음테이프가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귀하는 일단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서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상대방이 그 수집절차의 위법 등을 주장하게 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관의 판단인 것입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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